목적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2항)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4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5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6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7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8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및 방법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지원
- 지원방법 : 1식 10,000원
- 일반아동 :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단체 급식
- G-deram카드 발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이용가능 업체 : 경기도 내 BC카드 가맹 일반음식점(주점, 커피전문점 등 제외)
* 가맹점 조회 https://www.gg.go.kr/gdream/
신청방법
-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보호자, 담임교사, 공무원, 이웃 추천 등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근로시간을 명시한 고용임금확인서, 기타증빙자료(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단서 등)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