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 춘천안식원 우선 예약제 시행
화장장 이용안내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 ☎ 031-580-2233, 2234
- 춘천안식원 ☎ 033-261-7314
배 경
가평군민들이 원정화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내륙행정협의회에서 춘천안식원 우선이용 안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시 행
2025. 2. 3.(월) 부터
내 용
북부내륙권(가평군,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주민에 대하여 전용화장로 1기(1일 3회) 배정
예약방법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s://www.15774129.go.kr)에서 춘천안식원을 선택 후, ‘인접’ 또는 ‘관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 용 료
- (15세 이상 사망자) 700,000원
- (15세 미만 사망자) 500,000원
- (죽은 태아) 300,000원
- (개장유골) 400,000원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얼마나 지원되나요?
- 1가구당 70만원
- 비용이 70만원 이하: 실비 지급
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언제든 수시 접수
- 유의사항: 사망한 날부터 30일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