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지시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 의뢰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상호비교하고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가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 (원/㎡) 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
구분 | 적용범위 | 적용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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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1.01.01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01.01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01.01 |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01.0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 1996.01.01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1992.08.25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07.01 |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0.06.30 |
의견제출안내
- 의견제출안내
- 3월 19일부터 4월 8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의견제출사항
-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토지특성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 구비서류
-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또는 본 사이트에서 의견제출서를 출력하시어 의견을 작성ㆍ제출하시면 됩니다
- 의견제출처리
-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