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를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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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여성가족팀
  • 연락처 : 031-580-2261
  • 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