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를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자녀, 월 1.5만원
- 생필품비 : 가구당 6만원(연 2회)
- 경기도형 한부모가족 지원 : 만18세 미만 자녀, 월 10만원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
- 경기도형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한부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