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를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자녀 (월 5~10만원) -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