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목적
- 가평군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균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생(중학교 신입생 제외) 및 관내 학교(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학생
지원내용
- 가평군 장학금 지급
처리절차
- 가평군 장학생 선발 모집공고 후 신청자 대상으로 선발
문의
- 부서: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 전화번호: 031)58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