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등본발급 및 열람
- 대상 : 신청자가 제시한 지번
- 목적 : 토지 (임야) 의 면적 , 지목 , 소유자 , 공시지가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확인
- 구비서류 : 해당신청서
- 처리기한 : 즉시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수수료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수수료 : 구분별 종별,단위,수수료등을 제공한 표 구분 종별 단위 수수료 열람 토지 / 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지적 / 임야도 1장 400원 등본 토지 / 임야대장 /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500원 지적 / 임야도 1장(A4)기준 700원 ※ 대장의 경우 1 장 초과시 매 장당 100 원 가산
- 유의사항 : 열람대 또는 모니터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열람가능합니다.
- 문의처 :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31-580-2150
토지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청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 미등록 공공용토지 (도로, 구거, 하천 등)
- 등록 조서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 도시지역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신규등록신청)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토지의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 , 산지관리법 , 건축법 등의 인허가 준공에 따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고 이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행정처분을 말함 .
등록전환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 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 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
※ 등록전환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등록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토지의 합병
합병신청토지
- 합병이 필요한 토지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 할 토지
구비서류
- 토지 ( 임야 ) 합병신청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민원지적과 / 5일
수수료
- 1,000원(합병 전 1필지)
업무흐름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ㆍ지목ㆍ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 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원일과 접수번호가 동 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 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 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 대상토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 관계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전 . 답 .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서류가 없더라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1 부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민원지적과 / 5 일
수수료
- 1,000원(지목변경 1필지)
지적측량의 신청
지적측량 신청권자
-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 , 토지이동의 신청특례자 , 토지이동의 대위 신청권자
구비서류
- 지적측량신청서
-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신청기관
- 민원지적과
- 지적측량대행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 031-580-2160) 당해 출장소
※ 방문 또는 전화 , FAX,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
지적측량의 기간
- 7일, 측량신청인과 대행법인(한국국토정보공사)이 계약에 의해 정하는 경우 계약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열람 및 등본의 신청기관
- 지적삼각점 성과 : 당해 시도지사
- 지적삼각보조점 성과 : 당해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 지적도근점 성과 : 당해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 신청서
지적층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수수료
구분 | 종별 | 단위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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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 지적삼각점 | 1점 | 300원 |
지적삼각보조점 | 1점 | 300원 | |
도근점 | 1점 | 200원 | |
등본 | 지적삼각점 | 1점 | 500원 |
지적삼각보조점 | 1점 | 500원 | |
도근점 | 1점 | 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