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피해발생
  • 피해신고
    •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인경우 이장,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
    •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
      (시청·군청·구청 직접 접수 가능)
  • NDMS
    입력
    •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
      (시청·군청·구청 직접 입력 가능)
  • 시설별
    현장확인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
      (방재부서에서 지원)
  • 재난지원금
    확정
    •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인관 확정)
  • 복구계획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 재난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 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 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됨

    •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
  • 금융기관 입금
    내역 확인·보관
    •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방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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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연재난팀
  • 연락처 : 031-580-4946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