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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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인경우 이장,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 신고
-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접수
(시청·군청·구청 직접 접수 가능)
- 피해자가 직접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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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MS
입력-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소관부서에 현장확인토록 통보
- 읍면동사무소 소관부서에서 입력
(시청·군청·구청 직접 입력 가능)
- 인터넷 신고는 방재부서에서 입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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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현장확인-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
(방재부서에서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관부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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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확정-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확정(NDMS 확인관 확정)
- 현장확인한 부서에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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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
(자체복구는 지역대책본부에서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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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피해자를 사전 확인, 위임지급 계좌 확보 등
※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은 피해신고 이후 단계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 지급전에만 확인하면 됨
- 선지급 비율에 따라 방재부서에서 지급
- 후지급 대상은 소관부서에서 개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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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입금
내역 확인·보관-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 확인·보관(방재부서)
- 입금결과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