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신고 구비서류
- 1신청서 작성
- 2실무교육 수료증(개설등록일전 1년 이내 교육이수)
- 3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4법인의 등기부 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함)
- 5여권용(3.5cm×4.5cm) 증명사진 1매
- 6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용인 경우: 공동사용승낙서(현재사용인의 승낙) 첨부 - 7수수료: 법인(30,000원), 중개사(20,000원) ※카드,삼성페이,현금 가능
※사전교육 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 ☎ 031-904-8561
-
①
서류검토 -
②
신청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③
사무실
현장확인 -
④
업무보증설정
가입 -
⑤ 면허세 납부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취득세 등록면허세(10번창구) -
⑥ 등록증 수령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신고 구비서류
- 1신청서 작성
- 2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3수수료: 무료
-
①
서류검토 -
②
공문으로 결과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구비서류
- 1신청서 작성
- 2중개사무소 등록증
- 3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공동사용인 경우: 공동사용승낙서(현재사용인의 승낙) 첨부 - 4여권용(3.5cm×4.5cm) 증명사진 1매
- 5수수료:1000원, 등록증 발급비용:800원
-
①
서류검토 -
②
사무실 현장확인 -
③ 등록증 수령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신고 구비서류
- 1신청서 작성
- 2직무교육 수료증(1년이내)
-
①
서류검토 -
②
신청인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
③
공문으로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