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출산장려금
가평군에서는
모자보건 증진 및 입양아에 대한 건전한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근거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22.07.13.일부개정)
-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가능)
- 지원기준
지원기준 :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상 자녀출산·입양 출산장려금 정보를 제공한 표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
(50만원 현금지급과 50만원은 가평사랑상품권 지급(1회 지급))400만원
(200만원씩 2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1,000만원
(200만원씩 5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2,000만원
(200만원씩 10년간 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읍·면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