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등을 제공한 표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 내용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그 밖의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후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합성수지류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
틸렌테레프틸레이트(PET)병
(나머지 PET 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 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PVC,PE,PP,PS,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봉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비닐(필름)류는 젖거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것은 제외하고 흰색,유색,OTHER
품목별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젖어 있거나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발포스티렌과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등을 제공한 표 종류 세부품목 분리배출요령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읍면사무소, 학교,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의한 배출(스티커 부착)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형광등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따른 수거체계 유지 - 그 밖의 재활용가능자원
그 밖의 재활용가능자원 :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등을 제공한 표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고지류)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넣어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종이컵 제외)만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종이컵 제외)만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담거나 한데 묶음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종이류와 섞이기 않도록
종이팩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종이컵 제외)만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철사,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의류 면섬유류(그 밖의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마을별 일정 장소에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농촌폐비닐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일정 장소에
보관 후 일정량이 되면 읍․면사무소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소형
가전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기타 장판류 일정량을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에 따른 배출 폐식용류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 업소는 가급적 납품업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발포스틸렌 - 가정에서 발생한 소량일 경우 일정량을 묶거나,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 - 젖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은 발포스티렌 제외
- 건설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
폐의약품 보건소나 약국을 통하여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 제도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 도안외부 색채 | 표시재질 |
---|---|---|
페트 | 노랑색 | - |
플라스틱 | 파랑색 | HDPE, LDPE, PP, PS, PVC, OTHER |
비닐류 | 보라색 | |
캔류 | 회색 | 철, 알미늄 |
종이 | 검정색 | - |
종이팩 | 녹색 | - |
유리 | 주황색 | - |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