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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2종별 수급권자 유형을 제공한 표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164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가구,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구분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부담금액 등을 제공한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선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 1종 2종 구분 없이 임신ㆍ출산 진료비 100만원(다 태아인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65세 이상 수급자의 틀니(1종 본인부담금 5%, 2종 15%),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비 (1종 본인부담금 10%, 2종 2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 의료급여 상한일수

    수급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일수는 각 질환별로 365일에서 400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급여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1년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며칠인가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등록 중증질환은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은 연간 380일이며,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400일입니다.
  • 의료급여 연장승인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군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 초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장승인 횟수가 궁금합니다.
    만성 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380일 상한일수 도달 시 75일까지(1회)연장 가능하며, 기타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상한일수 도달 시 90일(1회), 55일(2회)로 총 2회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장승인신청 시기
  • 질환군별 상환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
  • 상한일수 초과한 것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연장승인신청서 접수 후 처리
  • 신청서상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확인→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질환별 급여일수 범위에서 연장

※ 의료급여제한 사유 안내
교통사고, 쌍방폭행, 자살 등 자해행위, 실화로 인한 화상, 폭행, 작업 중 부상 등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급여증 타인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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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생활보장팀
  • 연락처 : 031-580-2237
  • 수정일 :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