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사업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근거법령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보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보험료 지원

총 보험료의 55%~100%지원

지원대상, 지원규모에 관한 표
지원대상 지원규모
주택
  • 일반 55% ~
  • 차상위·한부모 78% ~
  • 기초생활 수급자 등 87%
  •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100%
온실
  • 70% ~
소상공인
  • 55%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7개 보험사업자

가입문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 031-580-2142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 보험판매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 044-205-5990
    • 현대해상화재보험 ☎ 044-205-5991
    • 삼성화재해상보험 ☎ 044-205-5992
    • KB손해보험 ☎ 044-20-5993
    • NH농협손해보험 ☎ 044-205-5994
    • 한화손해보험 ☎ 044-205-5995
    • 메리츠화재 ☎ 044-205-599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연재난팀
  • 연락처 : 031-580-2142
  • 수정일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