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가평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목적
- 가평군 출신 우수 대학생에게 학업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함.
지원대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가평장학관 입사생으로 선발
처리절차
- 가평장학관 입사생 모집공고 후 신청자 대상으로 선발
문의
- 부서: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 / 전화번호: 02)927-7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