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소유 및 행정관리 주체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산림의 소유자에 따라 국유림(國有林)과 공유림(公有林), 사유림(私有林)으로 구분되어
관리 행정청
- 국유림은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으로서 국가기관인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공유림은 자치단체(도청, 군청)가 소유하는 산림으로 산림소유기관(경기도유림-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가평군유림-가평군청)에서 관리하며,
- 사유림은 일반산주(종중·법인포함) 소유하는 산림으로서 산림소재지 의 기초 자치단체(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각 소유구분에 따라 산림관리 행정청에서 모든 산림사업에 대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일
산림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림의 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이용하여 산주의 산림소득을 향상 시키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책
- 조림사업 및 숲가꾸기 사업
- 입목벌채 관리
- 자연공원 지정 및 관리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산림보호
- 산림 훼손 행위 및 산림법령 위반행위 단속
- 산림병해충방제
- 산불 예방 및 방지 대책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관리
산림시설
- 산사태 등 산림 재해 업무, 사방지 관리
-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
산림소득
-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 산림복합경영 지원사업
- 산림경영계획 관리시행
- 입목벌채 관리
산림휴양
- 토사 및 토석채취허가
- 산지구분업무
- 숲길 조성 및 관리
- 산촌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
- 휴양림 및 수목원 조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