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 안내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에서 7급 해당하는 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 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

일반장애자 면제

  • 장애등급 1-3 급(시각장애자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반납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
    ※ 차량회수확인서

지역개발기금(공채)발행

  • 발행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매각안내

  • 매도 주문장소 : 가평군 농협출장소
  • 주문시간 : 09:30 ~ 18:00

산정기준

산정기준-비사업용(자가용) : 차종, 배기/인원/적재, 신규, 이전/전입 등을 제공한 표
비사업용(자가용)
차종 배기 / 인원 / 적재 신규 이전 / 전입
승용 1,000cc 미만 감면 감면
1,000-1,500cc 미만 과표의 6% 과표의 3%
1,500-2,000cc 미만 과표의 8% 과표의 4%
2,000cc 이상 과표의 12% 과표의 6%
7~10인승 1,500-2,000cc미만 과표의 4.65% 과표의 2.32%
2,000cc이상 과표의 2.32% 과표의 2.98%
승합 1,000cc이상 과표의 3% 과표의 1.5%
화물 및 특수
(1,000cc이상)
최대적재량 0.6톤 미만 과표의 1.5% 과표의 3%
최대적재량 0.6톤 이상 과표의 0.75% 과표의 1.5%
산정기준-사업용(영업용) : 차종, 배기/인원/적재, 신규, 이전/전입 등을 제공한 표
사업용(영업용)
차종 배기 / 인원 / 적재 신규 이전 / 전입
승용 1,000cc 미만 감면 감면
1,000-1500cc 미만 과표의 2% 과표의 1%
1,500-2,000cc 미만 과표의 2% 과표의 1%
2,000cc 이상 과표의 2% 과표의 1%
7~10 인승 과표의 1.3% 과표의 0.66%
승합 1,000cc 이상 과표의 1% 과표의 0.5%
화물 및 특수
(1,000cc 이상)
최대적재량 0.6톤 미만 과표의 0.5% 과표의 0.25%
최대적재량 0.6톤 이상 과표의 1% 과표의 0.5%
건설기계   과표의 5% 2과표의 5%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써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 경형승용차의 이전등록 과표의 4/100 경형자동차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채권매입금액의 50/100을 감경

과태료

  •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변경등록

  • 1. 지역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 도를 달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단, 전국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는 제외)
    • 과태료 산정 - 전입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0,000원
    • 9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300,000원
  • 2.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변경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0,000원
    • 9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300,000원

이전등록

  • 자동차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원
    • 15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500,000원

상속이전등록

  • 사망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상속이전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사망개시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원
    • 15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500,000원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말소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원
    • 10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500,000원

임시운행초과

  • 임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증을 반납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임시운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 30,000원
    • 10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1,000,000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고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첩하여 처리함.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산정기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산정기준 : 구분, 차종별, 등록세, 취득세 등을 제공한 표
구분 차종별 등록세 취득세
신규, 이전
공통사항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일반 과표 x 5% 과표 x 2%
7~10 인승 과표 x4.32%
승합, 화물 과표 x 3%
경차 감면 감면
영업용 승합, 화물, 경차 과표 x 2% 과표 x 2%
말소 저당권 해지 전차종 7,500원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 민원, 가평군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 등을 제공한 표
민원 가평군 수입증지 정부수입인지
신규등록 2,000원 3,000원
이전등록 1,000원 3,000원
변경등록 1,300원  
말소등록 1,000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700원  
등록원부발급(매당) 300원(타시도 1,300원)  
저당권 설정 설정금액의 4/100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 차종, 검사유효기간등 을 제공한 표
차 종 검사유효기간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4년 지나면 2년마다
사업용 승용자동차(개인택시,렌터카 등) *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년
* 2년 지나면 1년마다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6월
그밖의 자동차
(중형,대형화물,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6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 1항제 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전입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구비서류

  • 단순전입 : 소유권 변동없음
  • 이전전입 : 소유권 변동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표등본,기타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공매 등으로 매각되었을
    •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법원 및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경락시에 한한다)
    • 등록청구서
    • 압류해제 촉탁서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 호적등본 , 제적등본공증서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에 경우에 한한다)
    • 상속동의서 , 상속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상속동의서에 인감날인)
  •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전국번호일 경우는 반납 제외,지역번호일 경우만 반납) : 15 일내로 변경등록해야 함
    •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 명의) 및 자동차세 납세영수증(납세완납증명서) 확인 (읍면에서 발급)

등록절차

  • 접수 → 서류검토(본인확인) → 번호판 반납(시·도간 변경시) → 등록세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등록비용

  • 단순전입 : 수입증지 1,000원
  • 이전전입 :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세·교육세·취득세 및 공채매입

과태료

  • 단순전입 기간경과(변동일로부터 15일이내) 후 3개월까지 2만원 3개월이후 매 3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이전전입 기간경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이후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 2

구비서류

  • 신조차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
  • 양도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통사항

  •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사업자등록증 및 운수사업면허증 사본(증차시)
  • 주민등록등본, 운송사업변경계획서

등록절차

  • 등록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번호부여 → 전산입력 → 취득세 , 등록세 고지서 교부 → 등록세 납부 , 공채매입 확인 → 자동차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 봉인

자가용 사용신고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대상차량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기소유
    • 토지대장 등본
    • 지적도
  • 임대
    • 토지대장 등본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파트(다세대)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주민동의서)
    •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임대(주차)계약서
  • 등록절차
    • 등록과 동시접수 → 검토 → 사용신고필증교부

자동차 말소등록

자진말소등록

자진말소등록 : 구분, 내용 등을 제공한 표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구비서류 공통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번호판(폐차장에 반납한 경우와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등의 사고 및 법 제13조
1항 제7호 (차령초과)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은 제외)
3. 제3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폐차말소 1.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반품 1.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 확인서 1부
행정처분이행 1. 행정처분서 사본(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 된 경우에 한함)
2.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 폭파 , 매몰 등의 사고
수출말소 1. 수출 신용장 도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도난말소 1.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연구시험 사용
목적
1.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폐차등 원인이 말소된 날부터 1월경과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반드시 1개월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비용 1. 등록세 : 7,500 원
2. 수수료(증지) : 1,000 원
3. 말소사실증서 재발급 수수료 : 1,300원

직권말소

직권말소 : 구분, 내용 등을 제공한 표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구비서류(공문) 사업면허 취소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방치차량 시,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차령초과 차령초과 공문 통보
직권말소 예고통보 관할관청 게시판 공고
유예기간 압류,저당 : 1개월
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 →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 등록세 고지 → 등록세 납부 → 전산입력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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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차량등록팀
  • 연락처 : 031-580-2294
  • 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