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세금 안내
국가유공자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급수 1급에서 7급 해당하는 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 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는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
일반장애자 면제
- 장애등급 1-3 급(시각장애자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함)
교환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 반납하는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 받는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면제
※ 차량회수확인서
지역개발기금(공채)발행
- 발행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매각안내
- 매도 주문장소 : 가평군 농협출장소
- 주문시간 : 09:30 ~ 18:00
산정기준
비사업용(자가용) | ||||
---|---|---|---|---|
차종 | 배기 / 인원 / 적재 | 신규 | 이전 / 전입 | |
승용 | 1,000cc 미만 | 감면 | 감면 | |
1,000-1,500cc 미만 | 과표의 6% | 과표의 3% | ||
1,500-2,000cc 미만 | 과표의 8% | 과표의 4% | ||
2,000cc 이상 | 과표의 12% | 과표의 6% | ||
7~10인승 | 1,500-2,000cc미만 | 과표의 4.65% | 과표의 2.32% | |
2,000cc이상 | 과표의 2.32% | 과표의 2.98% | ||
승합 | 1,000cc이상 | 과표의 3% | 과표의 1.5% | |
화물 및 특수 (1,000cc이상) |
최대적재량 0.6톤 미만 | 과표의 1.5% | 과표의 3% | |
최대적재량 0.6톤 이상 | 과표의 0.75% | 과표의 1.5% |
사업용(영업용) | |||
---|---|---|---|
차종 | 배기 / 인원 / 적재 | 신규 | 이전 / 전입 |
승용 | 1,000cc 미만 | 감면 | 감면 |
1,000-1500cc 미만 | 과표의 2% | 과표의 1% | |
1,500-2,000cc 미만 | 과표의 2% | 과표의 1% | |
2,000cc 이상 | 과표의 2% | 과표의 1% | |
7~10 인승 | 과표의 1.3% | 과표의 0.66% | |
승합 | 1,000cc 이상 | 과표의 1% | 과표의 0.5% |
화물 및 특수 (1,000cc 이상) |
최대적재량 0.6톤 미만 | 과표의 0.5% | 과표의 0.25% |
최대적재량 0.6톤 이상 | 과표의 1% | 과표의 0.5% | |
건설기계 | 과표의 5% | 2과표의 5% |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써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미만 경형승용차의 이전등록 과표의 4/100 경형자동차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채권매입금액의 50/100을 감경
과태료
-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변경등록
- 1. 지역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시, 도를 달리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단, 전국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는 제외)
- 과태료 산정 - 전입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0,000원
- 9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300,000원
- 2.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대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변경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0,000원
- 90일 이후 3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300,000원
이전등록
- 자동차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원
- 15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500,000원
상속이전등록
- 사망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상속이전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사망개시일로부터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원
- 15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500,000원
말소등록
- 폐차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말소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폐차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원
- 10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500,000원
임시운행초과
- 임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임시번호판과 임시운행증을 반납하여야 함.
- 과태료 산정 - 임시운행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 30,000원
- 10일 이후 1일 초과마다 10,000원, 최고 1,000,000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고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이첩하여 처리함.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산정기준
구분 | 차종별 | 등록세 | 취득세 | ||
---|---|---|---|---|---|
신규, 이전 공통사항 |
비영업용(자가용) | 승용 | 일반 | 과표 x 5% | 과표 x 2% |
7~10 인승 | 과표 x4.32% | ||||
승합, 화물 | 과표 x 3% | ||||
경차 | 감면 | 감면 | |||
영업용 | 승합, 화물, 경차 | 과표 x 2% | 과표 x 2% | ||
말소 저당권 해지 | 전차종 | 7,500원 |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
민원 | 가평군 수입증지 | 정부수입인지 |
---|---|---|
신규등록 | 2,000원 | 3,000원 |
이전등록 | 1,000원 | 3,000원 |
변경등록 | 1,300원 | |
말소등록 | 1,000원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700원 | |
등록원부발급(매당) | 300원(타시도 1,300원) | |
저당권 설정 | 설정금액의 4/100 |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차 종 | 검사유효기간 | |
---|---|---|
자가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4년 지나면 2년마다 |
|
사업용 승용자동차(개인택시,렌터카 등) | *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년 * 2년 지나면 1년마다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6월 | |
그밖의 자동차 (중형,대형화물,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6월 |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 1항제 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전입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구비서류
- 단순전입 : 소유권 변동없음
- 이전전입 : 소유권 변동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한다)
-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운전면허증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표등본,기타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공매 등으로 매각되었을
-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한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법원 및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경락시에 한한다)
- 등록청구서
- 압류해제 촉탁서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 호적등본 , 제적등본공증서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에 경우에 한한다)
- 상속동의서 , 상속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상속동의서에 인감날인)
-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전국번호일 경우는 반납 제외,지역번호일 경우만 반납) : 15 일내로 변경등록해야 함
- 책임보험영수증(양수인 명의) 및 자동차세 납세영수증(납세완납증명서) 확인 (읍면에서 발급)
등록절차
- 접수 → 서류검토(본인확인) → 번호판 반납(시·도간 변경시) → 등록세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등록비용
- 단순전입 : 수입증지 1,000원
- 이전전입 : 수입증지 1,0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세·교육세·취득세 및 공채매입
과태료
- 단순전입 기간경과(변동일로부터 15일이내) 후 3개월까지 2만원 3개월이후 매 3일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원)
- 이전전입 기간경과(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후 10일이내 10만원 10일이후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사업용 자동차 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 2
구비서류
- 신조차 자동차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 자동차 완성검사증 또는 신규검사증명서
부활차
- 말소사실증명서
- 양도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통사항
- 신청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사업자등록증 및 운수사업면허증 사본(증차시)
- 주민등록등본, 운송사업변경계획서
등록절차
- 등록서류접수 및 검토 → 등록번호부여 → 전산입력 → 취득세 , 등록세 고지서 교부 → 등록세 납부 , 공채매입 확인 → 자동차등록증 교부 → 번호판 부착 봉인
자가용 사용신고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8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8조
대상차량
-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 자기소유
- 토지대장 등본
- 지적도
- 임대
- 토지대장 등본
- 임대차 계약서(차고지사용승낙서), 임대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파트(다세대) 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주민동의서)
-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임대(주차)계약서
- 등록절차
- 등록과 동시접수 → 검토 → 사용신고필증교부
자동차 말소등록
자진말소등록
구분 | 내용 | |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
구비서류 | 공통 |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번호판(폐차장에 반납한 경우와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등의 사고 및 법 제13조 1항 제7호 (차령초과)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은 제외) 3. 제3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폐차말소 | 1.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
|
반품 | 1.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 확인서 1부 | |
행정처분이행 | 1. 행정처분서 사본(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 되거나 취소 된 경우에 한함) 2. 천재지변 , 교통사고 , 화재 , 폭파 , 매몰 등의 사고 |
|
수출말소 | 1. 수출 신용장 도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
도난말소 | 1.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1.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주의사항 | 폐차등 원인이 말소된 날부터 1월경과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반드시 1개월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등록비용 | 1. 등록세 : 7,500 원 2. 수수료(증지) : 1,000 원 3. 말소사실증서 재발급 수수료 : 1,300원 |
직권말소
구분 | 내용 |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 |
구비서류(공문) |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
방치차량 | 시,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 |
차령초과 | 차령초과 공문 통보 | |
직권말소 예고통보 | 관할관청 게시판 공고 | |
유예기간 | 압류,저당 : 1개월 | |
처리절차 | 등록서류 접수 →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 등록세 고지 → 등록세 납부 → 전산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