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이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 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 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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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법률 제5242호('96. 12. 31) *'98. 01. 01시행 |
법률 제11690호('13. 3.23) *'13. 03. 23 시행 |
법률 제 5241호 ('94. 12. 31) *'98. 01. 01 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빌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법인(단체) |
본인 | 이해관계인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지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구분 | 직위,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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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 최규일 | 031-580-4552 |
정보공개담당 | 기록물관리팀장 | 박미라 | 031-580-4361 |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공개대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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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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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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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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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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