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 모든 국민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 자세한 처리절차는 ‘정보공개처리절차’ (https://www.gp.go.kr/portal/contents.do?key=525) 통하여 확인
-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비공개 할 수 있음
구분 | 직위(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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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031-580-4581 |
정보공개담당 | 정보공개담당자(총무팀) | 031-580-4363 |
사전정보공표
정보의 사전적 공개
- 공공기관은 특정 정보에 대해 공개의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
- 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름
공표정보
- 공공기관 대표누리집에서 분야별 사전정보공표 자료 업로드
- 사전정보공표 주소(https://www.gp.go.kr/portal/contents.do?key=641)
원문공개
원문대상
- 시·군·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기준에 따라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
열람방법
-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홈페이지 중 ‘원문 정보’ 항목 통해 원문 검색 및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