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우리 가평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 시행일 : 2007. 9. 3
  • 신청장소 : 군청 민원실 (일반민원 접수 창구)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등 14 종 (붙임 목록 참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가평군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미리보기 참조
  • 신청인 : 청구대상 토지 (건물) 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사람
  • 신청방법 :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청 민원실에 접수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 각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민원은 온-라인복합심의 실시)

구성운영

  • 위원장 : 주무부서의 장
  • 위 원 : 민원관련 부서담당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

운영절차

1.복합민원 접수 및 처리부서 배부(민원지적과) 2.회의자료 작성 및 심의부서 결정 통보(주무부서) 3.실무종합심의회 개최(민원지적과) 4.복합민원 처리 종결(주무부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성운영

  • 위원장 : 행정복지국장
  • 부위원장 : 민원지적과장
  • 위 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및 위촉위원

심의ㆍ조정 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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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31-580-2132
  • 수정일 : 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