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우리 가평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합니다.
- 시행일 : 2007. 9. 3
- 신청장소 : 군청 민원실 (일반민원 접수 창구)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등 14 종 (붙임 목록 참조)
-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가평군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목록 다운로드 참조
- 신청인 : 청구대상 토지 (건물) 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사람
- 신청방법 : 사전심사청구서 다운로드 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평군청 민원실에 접수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실과소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 각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 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민원은 온-라인복합심의 실시)
구성운영
- 위원장 : 주무부서의 장
- 위 원 : 민원관련 부서담당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
운영절차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 참여 확대를 통해 민원인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성운영
- 위원장 : 행정복지국장
- 부위원장 : 민원지적과장
- 위 원 :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및 위촉위원
심의ㆍ조정 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