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등 지원

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정책 지원 조례」 제38조(인구정책 홍보)(2023.9.13.개정)

목적

  •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묘목 등을 지원하여 출산 및 탄생의 기쁨을 되새기고 이를 축하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택1)
  • 30가구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내용 - 축하목, 화분 순으로 정보 제공
    축하목 매화나무, 돌배나무, 살구나무 등
    화분 장수매화, 해피트리, 고무나무 등

    ※ 수종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생신고 시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

  • 부서: 산림과 / 담당자: 양혜린 / 전화번호: 580-2341

관내 출생등록 가구 홍보물품 지원

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정책 지원 조례」 제38조(인구정책 홍보)(2023.9.13.개정)

목적

  • 관내 출생 가구에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정책 홍보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지원내용

  • 출생신고 시 유아용품(매년 변경) 지원

처리절차

  •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문의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강토연 / 전화번호: 58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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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산림과, 기획예산담당관,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31-580-2341, 2388, 2551
  • 수정일 :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