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생아 출산가구 축하목 등 지원
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정책 지원 조례」 제38조(인구정책 홍보)(2023.9.13.개정)
목적
-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묘목 등을 지원하여 출산 및 탄생의 기쁨을 되새기고 이를 축하하는 사업으로, 출산 장려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 가구(조례개정일 이후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가구당 100,000원 범위 내 축하목 또는 화분 지원(택1)
- 30가구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내용 - 축하목, 화분 순으로 정보 제공 축하목 매화나무, 돌배나무, 살구나무 등 화분 장수매화, 해피트리, 고무나무 등 ※ 수종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처리절차 (사업 신청자 유무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생신고 시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문의
- 부서: 산림과 / 담당자: 양혜린 / 전화번호: 580-2341
관내 출생등록 가구 홍보물품 지원
근거
- 「가평군 인구정책정책 지원 조례」 제38조(인구정책 홍보)(2023.9.13.개정)
목적
- 관내 출생 가구에 홍보물품을 배부하여 정책 홍보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생등록 가구
지원내용
- 출생신고 시 유아용품(매년 변경) 지원
처리절차
-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수령
문의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강토연 / 전화번호: 58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