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 (시, 군, 구, 읍, 면, 동) 에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전국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대학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개요
- 운영일시 : 2005.7.22
- 운영기관 : 시, 군, 구, 읍, 면, 동
민원전담부서
- 군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담당 (580-2135)
- 읍ㆍ면 : 읍ㆍ면사무소 민원담당
- 처리시간 : 접수후 3시간이내
처리절차
대상민원 : 320종
증명민원 : 20종 (접수후 3시간 이내 발급)
- 호적제적부 등ㆍ초본
- 구 건축물 관리대장 (멸실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
- 임야도등본
- 구임야대장등본
- 구토지대장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지방세완납증명
- 농지원부등본
- 어선원부등본
- 공장등록증명
- 자동차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
- 경력증명
300종
- 대학 (5종) : 대학졸업 및 성적, 휴학, 재학증명서, 대학교육비납입증명
- 교육청 (2종) :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 보훈청 (3종) : 국가유공자증명,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국세청 (6종)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
- 해양수산청 (1종) : 항만시설관리원 등ㆍ초본
- 출입국관리사무소 (2종)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병무청 (1종) : 병적증명
- 건설교통부 (2종) : 주택자금상환 (예정) 증명서, 이륜자동차등록원부
- 문화관광부 (1종)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 보건복지부 (2종) : 장애인증명, 모ㆍ부자가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