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고시기
- 신고대상 사업장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장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신고대상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블럭
- 폐기와
-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폐합성수지
- 폐섬유
- 폐벽지
-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 폐금속류
- 폐유리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폐보드류
- 폐판넬
- 건설폐토석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신고기관
-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80-2593)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업종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
(주)가남환경 | 가평읍 상천고갯길 244 | 031-581-3813 |
중간처리업 (폐아스콘) |
(주)협신 | 상면 물골길 84-50 | 031-585-5511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신고대상 사업장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신고시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80-2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