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신고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고시기

  • 신고대상 사업장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장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 사업개시일부터 7일이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신고대상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종류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블럭
  • 폐기와
  •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폐합성수지
  • 폐섬유
  • 폐벽지
  •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洗輪)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 폐금속류
  • 폐유리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폐보드류
  • 폐판넬
  • 건설폐토석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신고기관

  •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80-2593)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업종,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등을 제공한 표
업종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주)가남환경 가평읍 상천고갯길 244 031-581-3813
중간처리업
(폐아스콘)
(주)협신 상면 물골길 84-50 031-585-5511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신고대상 사업장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신고시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관

  • 가평군청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031-58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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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폐기물관리팀
  • 연락처 : 031-580-2593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