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찾아가는 중소기업 출산친화 인식 개선교육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가평군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목적

  • 저출산 사회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인구·출산교육을 통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지원 및 사회 인식 개선 필요
  • 주된 사회활동 계층인 관내 중소기업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출산과 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변화 유도

교육대상

  •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교육내용

  •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여 기업의 직장문화, 일·가정양립 등 출산친화환경에 대한 직장내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교육
  • 초저출산이 가져올 미래의 인구 현상 및 경제 변화

교육방법

  • 기업체 현장여건과 방역수칙 등을 고려하여 대면 강의와 비대면 동영상 교육 중에서 선택

처리절차

  • 교육신청접수(수시): 중소기업 → 일자리경제과
  • 교육대상선정: 일자리경제과
  • 교육요청: 일자리경제과 → 결혼출산TF
  • 교육실시: 일자리경제과 → 중소기업

문의

  • 부서: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나형철 / 전화번호: 58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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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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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