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
연번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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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
4~5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
6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9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
10 |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지 위한 시설(장외매장) |
1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2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잘외발매소) |
보험 가입 시기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해당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보험 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내 19종 시설
*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유·도선 내 음식점, 체육시설 내 음식점·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내 도서관,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 등
법률상 보상한도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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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 30일 이하 | 30만원 |
*최초가입: 30일 초과일 부터 *재가입: 만기일 다음날 부터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
60일 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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