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3)에 따른 19종 시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19종의 시설의 연번과 시설 설명 정보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
4~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박물관·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9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10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지 위한 시설(장외매장)
1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잘외발매소)

보험 가입 시기

  • 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음식점, 장례식장: 해당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경륜장, 경정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파트, 경마장: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 보험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재가입

보험 가입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가입의무 제외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내 19종 시설
    *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유·도선 내 음식점, 체육시설 내 음식점·숙박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내 도서관,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 등

법률상 보상한도

  •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
  •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분과 과태료 설명 정보
구분 과태료
가입의무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 30만원
*최초가입: 30일 초과일 부터
*재가입: 만기일 다음날 부터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가입 문의전화 설명 정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수협
MG새마을금고
1566-7711
1566-8000
1588-3344
1688-1688
1588-5114
1588-4119
1599-9010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신협
MG손해보험
1588-5656
1544-0114
1588-0100
1566-3000
1644-9000
1544-3030
158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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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팀
  • 연락처 : 031-580-4948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