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이란
-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 개방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 분 | 공개(정보공개법) | 개방·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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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대사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
공공데이터 포털
공공데이터 개방 중요성
-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Key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공공데이터 재이용급증
-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고부가 가치 공공재,나눔재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 개방전략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하도록 허락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데이터범위 | 공공데이터 제공 | 제공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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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룰 제12조)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행정복지국장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자치행정과 전산팀(031-580-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