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구분 |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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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적용 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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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적용 사업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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