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사업목적
- 가사·간병 서비스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 가사·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 이용권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연장불가)
본인부담금(2024년 기준)
대상자/제공시간 | 월24시간형(A형) | 월27시간형(B형) | 월40시간(C형)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면제 | 월13.930원 | 해당 없음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월24,770원 | 월27,860원 | 해당 없음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면제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①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 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신청 처리 절차
-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서 및 소득확인 서류 등 제출) → 상담․ 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 신청서류: 읍․면사무소 개별 안내
신청권자
- 서비스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