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안내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위임을 받은자
※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할 때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해야 함
신고기간
신고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보유하여야 함(전자인증)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
-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위반 과태료
- 지연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 위반)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허위신고 :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 (취득권리의 경우 취득가액의 5/100
이하 과태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팀
- 연락처 : 031-580-2157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