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사전 검토 및 신청서 접수 |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및 입지확인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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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 | -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
공장설립승인 |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서 발급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 -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승인조건 이행) |
공장건축 |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완료 2월이내에 신고 -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여부 및 승인조건 이행 확인 후 공장등록 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