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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 - 공장등록
공장설립절차에 대한 표
사전 검토 및 신청서 접수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및 입지확인
- 공장신설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토지소유 및 사용권 증명서류 등 기타 필요서류 첨부)
관련법 검토 - 실무종합심의를 통한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
- 농지전용허가 등 15개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공장설립승인 - 관련법 검토의견 및 조건을 부여하여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서 발급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 관련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승인조건 이행)
공장건축 - 건축허가
- 건축착공신고
- 건축물사용승인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완료 2월이내에 신고
- 공장신설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과 일치여부 및 승인조건 이행 확인 후 공장등록 수리

공장설립 승인 처리기한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승인신청 내용의 일부가 외부기관과 협조를 요할 경우 : 20일

공장설립 승인 구비서류

공장신설(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의제받고자하는 내역을 기재한 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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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연락처 : 031-580-2277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