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
고사목 제거
- 실행시기 : 10월~3월
- 방제방법 : 훈증, 파쇄
- 사용약제(훈증) : 메탐소디움액제(Metam sodium-28%, 상표명:킬퍼)
- 재선충병 감염목 주변 20m 소구역 모두베기 등을 실시하여 선단지를 구획하여 방제 우선순위 선정
-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 월동 시기인 10월부터 우화탈출시기 전인 이듬해 3월 사이 고사목 제거사업 완료
- 12월~2월 내 수간주사 실시
매개충 방제
- 실행시기 : 4월~8월
- 방제방법 : 지상방제, 항공방제
- 사용약제 :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상표명:칼립소)
- 매개충 우화탈출기인 4월부터 활동시기인 8월까지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 실시
- 페로몬 유인트랩 및 유인목 설치를 통한 전략적 방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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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시들음병 |
- 고사목 및 피해도 '심' 입목은 전량 벌채ㆍ훈증처리 : 매개충 우화ㆍ탈출시기를 감안하여 5월 이전 사업 완료
- 피해도 '중ㆍ경' 입목은 지상약제살포 및 수간약제주입
- 고사목 발견시 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 발생현황 우선 확인 : 고사목 및 감염목 파악철저 (본수,지역,수종 등 파악)
- 추가 발생여부를 지속 조사하고 신규 발생 시 즉시 보고: 발생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미발생지의 발생여부 중점조사
- 발생지내 산지전용허가지의 산물이동금지 및 입목벌채 허가 지양 : 산지전용, 입목벌채 허가 시 산림부서 협의 및 병해충담당자 현지 확인
- 임업시험장에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제방법 연구 지속 추진
벌채ㆍ훈증
- 사용약종 : 메탐소디움액제(Metam sodium-28%, 상표명:킬퍼)
- 실행시기 :연년중(3~4월 방제가 효과적)
- 피해목 벌채 후 피해부위를 1m 길이로 조재하여 가급적 1㎥으로 집재, 메탐소디움을 1㎥당 1ℓ를 골고루 살포하고 비닐로 밀봉
- 집재목 : 1ℓ/1㎥(원액)처리
- 벌 근 : 50㎖/1개소(원액)처리
- 준비자재 : 비닐(타포린), 노끈, 갈퀴, 괭이, 삽, 낫, 기계톱, 경고문
※ 가스에 의해 작용함으로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과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시 보호 장갑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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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혹파리 |
나무주사
- 사용약제 : 포스팜액제 50%(고독성)
- 밀도저하를 위해 피해도 "중"이상 지역 중점방제
- 나무주사는 지역별 성충 우화시기를 조사하여 적기 방제(5~6월경)
- 격년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보전지역, 우량소나무림지역, 고속도로변 등 우선으로 지역 완결주의 방제
- 포스팜(고독성) 약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엄정하게 관리
- 약제중독 및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철저이행
- 작업 실행주체별로 산재보험 가입 후 작업 추진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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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다 푸리사리움 가지마름병 |
- 피해도 '경' 임분을 대상으로 위생간벌 실시 ※ 피해도 '심ㆍ중' 지역은 수종갱신 유도
- 병든 가지는 반드시 임내 공헌지 또는 임외 반출 후 소각
- 소나무좀과 병증이 유사함으로 유심히 관찰하여 방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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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알락명나방,
잣나무넓적잎벌 |
- 사용약제 : 디프수화제 80%(속효성이며 저독성)
- 실행시기 : 6~8월
- 대면적 집단 발생지는 항공방제, 고압선 통과지역, 양봉ㆍ양잠ㆍ양어장 등 피해유발
우려지역과 소면적 분산피해자는 지상방제 실시
- 피해가 심하고 급격한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은 연2회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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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나무잎벌레 등
기타 돌발해충 |
- 사용약제 : 디프수화제 80%(속효성이며 저독성)
- 실행시기 : 해충별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적기 실시
- 주요 도로변 등 가시권역에 대한 예찰조사를 강화하고 발생 전면적 적기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 버즘나무 방패벌레 나무주사 방제는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방제계획 수립 후 사업실행
- 나무주사 시 저독성 농약사용(이미다클로프리드 4%액제)
- 나무자사를 할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시 어린이 촉수금지
- 주입후 주사기 제거 등의 지도ㆍ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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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소나무 보존사업 |
- 관광지, 사적지 등 보존을 요하는 소나무가 수세가 쇄약해지거나 고사되는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보존대책 수립
- 생리적 피해, 병해충 피해, 인위적 피해, 기상적 피해 등을 정밀조사 하여 적정한 방제계획 수립
- 기초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용역비 등으로 편성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한국 수목보호연구회 등이 시행
- 보존육성 사업은 일반 산림사업과는 달리 현지조사, 설계,사업시행 등 전과정이 전문성을 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한 법인에 의뢰
- 사업기간은 기초조사는 1년내, 보존육성은 3년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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