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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피해보상금 결과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확인 후 통지된 산정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 됩니다.
※가평비행장(G-213) 소음대책지역 지정(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2021. 12. 29.)

신청 기간 : 통지일 ~ 2024년 7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접수(안전재난과), 등기우편

방문 접수 : 가평군청 안전재난과(민방위팀)

  • 기 간 : 통지일 ~ 2024년 7월 31일(월) 평일 09:00 ~ 18:00

등기우편

  • 기 간 : 2024년 7월 31일(월) 소인분에 한함.
  • 우편송부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우. 12417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이의신청자는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

문의(안전재난과 민방위팀) : 031 - 580 -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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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방위팀
  • 연락처 : 031-580-4149
  • 수정일 :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