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란?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재난 중 하나로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방심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예방과 주의 깊은 점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화재예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발생시 대피방법은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화기 사용요령은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시 119 신고요령은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 주소를 알려 줍니다(가평군 가평읍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않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고층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합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화재시 긴급대피요령
불특정 다수인을 수용하거나 출입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피난유도 입니다. 건물의 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난 방향도 분간하지 모하게 되어 패닉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피난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참사가 바로 이 적절한 피난유도가 되지 않아서 였음을 생각하여 평소 피난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피난유도 훈련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피난유도 시에는 큰소리로 외치며 떠드는 것보다는 가급적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차분한 행동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피난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하여 항상 다른 피난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화재 시 경보기의 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사실을 알리면서 대피하고, 비상구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켜야 합니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양말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아야 하며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화재시 피해복구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