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자
신청장소
-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 이나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
신청방법
- 본인 : 신분증(신분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위임 : 위임장(지정서식), 피위임자의 신분증
자료조회 범위
- 시ㆍ군ㆍ구, 시ㆍ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 개 읍ㆍ면ㆍ리ㆍ동을 대상으로만 신청가능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ㆍ담보물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31-580-2153)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