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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가능 / 수수료 0원 / 조상 땅 찾기 땅 찾아드립니다 / 제공된 자료의 입력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상 땅 찾기 / 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는 민원사무 / 온라인 신청 : K-Geo플랫폼(kgeop.go.kr) / 방문 신청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 031-580-2153 / 온라인 조상 땅 찾기 / 조회대상 : 2008.01.0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 토지 / 신청자격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자와의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부모) 그 외인 경우 (예 :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31-580-2153)에 문의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신청접수 : 정부24(gov.kr), 국가공강정보포털(nsdi.go.kr), K-Geo플랫폼(kgeop.go.kr) 신청 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첨부 서류 :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과정 : 1. 본인확인(공인인증서) 2.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파일 첨부 3. 조회대상자 정보 입력 4. 3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문자 발송 5. 조회결과 열람/출력 / 방문 조상 땅 찾기 / 조회대상 :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소유 토지 / 신청접수 :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지적팀 / 신청자 : 상속인 / 구비서류 : 2007.12.31. 이전 사망 : 피상속인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2008.01.01. 이후 사망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을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문의 : 가평군청 민원지적과 031-580-215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는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자

신청장소

  •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 이나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 

신청방법

  • 본인 : 신분증(신분등록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 위임 :  위임장(지정서식), 피위임자의 신분증

자료조회 범위

  • 시ㆍ군ㆍ구, 시ㆍ도, 전국자료 신청가능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 개 읍ㆍ면ㆍ리ㆍ동을 대상으로만 신청가능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ㆍ담보물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제공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31-580-2153)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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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지적팀
  • 연락처 : 031-580-2153
  • 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