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별도 가입 필요 없습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보장기간: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가평군 전액 부담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지급

보험가입혜택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익사사망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5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군민이 온열질환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10만원 한도
사회재난사망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보험금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참조

안내 문의

    • 가평군 안전재난과 ☎ 031-580-213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팩스: 02-3148-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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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안전관리팀
  • 연락처 : 031-580-2137
  • 수정일 : 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