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되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별도 가입 필요 없습니다!)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별도 가입 필요 없습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보장기간: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가평군 전액 부담
- 보험금: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지급
보험가입혜택
*타 보험과 중복 보상 가능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가평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익사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12세 이하) |
1,000만원 한도 |
농기계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애비율에 따라)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50만원 한도 |
50만원 한도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군민(만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 군민이 온열질환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 담보 가입금액: 10만원 한도 |
10만원 한도 |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담보 가입금액: 1,000만원 한도 |
1,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증빙서류: 사고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보험금 청구서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참조
안내 문의
- 가평군 안전재난과 ☎ 031-580-213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팩스: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