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음.
  • 읍ㆍ면장이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 또는 단체대표자를 위촉함.
    ※ 학교, 리장 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여성위원은 1/3이상 위촉하며, 한 계층에 소속 위원이 1/3을 넘어서는 안됨.
  • 위 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 위원 또는 고문 위촉시 지체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함.
    ※ 읍면 주민자치위원 현황(계 138 명 / 남87, 여51)
    읍면 주민자치위원 현황 :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전체위원수, 여성위원 현황 정보 표
    구분 적용범위
    계 ( 평균 )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전체위원수 138 20 24 22 23 25 24
    여성위원
    (위촉율)
    51
    (36.9%)
    9
    (45%)
    10
    (41.6%)
    9
    (40.9%)
    6
    (26%)
    9
    (36%)
    8
    (33.3%)
  • 간사 : 위원장이 지명
  • 위원 수당 : 고 문 포함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 정례회의 : 월 1회
  • 임시회의 : 필요시
  • 회의는 개최 3일전 통지하고,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시작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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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치행정팀
  • 연락처 : 031-580-2113
  • 수정일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