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가평군 건축담당공무원은 "민원인에게 건축행정에 대하여 친절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 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고객의 만족이 나의 보람이라는 생각으로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건축민원을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데 대한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건축행정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로 평가 받겠습니다.
- 우리는 관계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여 건축행정에 제 1인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 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고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의 실천노력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군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반드시 실천하겠으며, 모든 민원인이 감동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건축행정 서비스 생산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비스이행 표준
-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 어떠한 민원인이 찾아오더라도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담당자의 업무내용이 부착된 직원 배치표를 사무실 입구에 설치하겠습니다.
- 관계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여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최대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 담당자 출장 시에도 관계서류를 찾아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급자에게 항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보고함으로서 업무공백을 방지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각종 신청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제공하며 다른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고객이 절대로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나. 방문 민원을 위하여
- 민원인을 부모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 하겠습니다.
- 즉시 상담테이블로 안내하고, 1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고객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파악하여 성심 성의껏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 항상 부드러운 말씨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답하고 대화가 끝났을 때에는 일어서서 "궁금하신 내용이 또 있으면 연락 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안녕히 가십시요" 라고 하겠습니다.
- 고객이 잘못 찾아오셨을 경우도 목적하는 부서까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을 부모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 다. 전화통화 민원인을 위하여
- 전화기는 민원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상담하듯이 친절히 응대하는 등 전화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3번 이상 벨이 울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후 소속과 이름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꿔 줄 때에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후 즉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출장인 경우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으며,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메모 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께서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겠습니다
- 전화기는 민원인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상담하듯이 친절히 응대하는 등 전화예절을 잘 지키겠습니다.
- 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 바람직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 건축관련 민원 서류는 민원인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서류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함은 물론 기간에 여념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전화로 민원답변이 곤란하여 현장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 요구사항이 부당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반드시 제시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민원 서류는 민원인의 귀중한 재산이므로 서류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이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2번 이상 군청을 방문하셨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하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 2회 이상 지적되면 경고·훈계 등 문책조치 하며
-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민원불편 및 공무원 부조리 신고용 전화는 수신자 부담 회선을 제공하여 전화요금의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 이내에 알려드리고 업무처리상 잘못이 확인된 경우에는, 군에서 발간하는 「가평소식지」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 신청하신 민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3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된 사유와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알려 드리고 정중히 사과 드림은 물론 담당 공무원은 경고조치 하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7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 허가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민원처리 지연 또는 부당한 반려행위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등
- 신고방법
- 우 편 : [12417]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기획감사담당관
- 인터넷 :
- 전 화 : 031) 580-2338
- 팩 스 : 031) 580-2439
-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보장하여 드리며 사실을 조사하여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와 결과 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매년 1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가평소식지 등 군 간행물을 통하여 공표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약속드린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보완, 개선 등을 병행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가평 소식지 및 읍·면 주민자치 회의시 공표 하겠습니다.
민원협조사항
저희 가평군 건축담당 공무원은 군민여러분께 최고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사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 하셔야 합니다.
- 불친절·불편 등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 즉시 시정조치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 건축행정처리를 직접 경험하신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여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불편한 점은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으니 건축행정에 좋은 운영 방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