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
- 피해발생
-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복구예산
배정
(행정안전부
시군구)
- 1.피해발생
- 2.피해신고 (피해자)
- 3.피해확인 (시군구)
- 4.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5.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6.복구예산 배정 (행정안전부 시군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관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중앙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가입
-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로도 신고 가능( www.safekorea.go.kr)
제출 장소 및 접수는?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연재난팀
- 연락처 : 031-580-4946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