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

  • 피해발생
  • 피해신고
    (피해자)
  • 피해확인
    (시군구)
  • 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복구예산
    배정
    (행정안전부
    시군구)
  • 1.피해발생
  • 2.피해신고 (피해자)
  • 3.피해확인 (시군구)
  • 4.재난지원금 지급 (시군구)
  • 5.복구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6.복구예산 배정 (행정안전부 시군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신고요령

신고 기관과 대상 아이콘

신고 기관과 대상은?

  • 피해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중앙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
  • 농·임·어·축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아이콘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 읍면동과 리·통장집에 비치된 신고서 활용
  • 피해종류 및 규모와 수량을 정확히 조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등 기입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 가입
  •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로도 신고 가능( www.safekorea.go.kr)
제출 장소 및 접수는 아이콘

제출 장소 및 접수는?

  • 피해소재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아이콘

피해신고서 작성 제출이 어려운 분은??

  •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 고령자 노약자 등은 친인척 및 리·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 피해신고에 문의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연재난팀
  • 연락처 : 031-580-4946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