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정보공개청구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온라인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제출

직접방문 접수창구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기록관(가평읍 향교로 38)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등
    •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기재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청구처리과정

처리과정

  • 그림삽입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 후 의견 청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공개일은 통지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설정

결정통지

수수료

  • 청구한 자료 및 수령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정보를 제공한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비공개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우편, 온라인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정보, 이의신청 대상의 결정통지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기재

이의신청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행정일 기준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행정일 기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심의사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이의신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 구성

  •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
  •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되,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위촉
  •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

위원의 임기

  • 당연직위원: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위촉직위원: 위촉일로부터 2년(1회만 연임 가능)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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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총무팀
  • 연락처 : 031-580-4363
  • 수정일 :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