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접수창구
-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
청구방법
- 직접 출석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결정통지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제3자 통지 및 의견 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사실을「지체 없이」통지
-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정보생산기관의견 수렴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통지방법
- 청구된 정보에 대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을 한 후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전자메일 통지
통지서 기재 사항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 등
공개처리 흐름도
청구인이 정보공개 주관부서(자치행정과)에 청구서 접수하면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선 접수증교부, 청구서 이송통지를 하고 소관기관(실과소, 읍면)으로 청구서 재분류를 합니다. 접수받은 청구서를 담당부서(처리과)로 이송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공개청구사실 통지(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를 제3자(관련기관)에 하며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진행합니다. 제3자(관련기관)에서는 통지받은 공개에 따라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치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을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 결정을 통지(지체없이),연장통지(기간만료일 익일부터 10일범위내), 이의신청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7일이내 즉시),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를 진행합니다. 청구인은 담당부서로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수수료납부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범위
- 기관의 업무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 당해 공공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 운영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심의회 설치는 불필요하며 기존 위원회 등 활용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
- 7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지명
임기
-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 퇴직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는 2년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급상급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까지
재결기간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재결방식
- 재결은 서면(재결서) 으로
-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