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행위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세율

  • 일반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4%, 단, 신.증설, 본점, 주사무소용 부동산 : 6%(3배중과)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10%(5배중과)
  • 주택유상승계취득
    • 6억원이하 : 10/1,000
    • 6억원초과 ~ 9억원이하 : 20/1,000
    • 9억원초과 : 30/1,000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신고납부 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세액 X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액 또는 미달납부세액 X 가산율(1일 1만분의 3) X 기간
  • 취득후 3년 내 무신고, 미납부 매각시 : 80%가산세
  • 신고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시 : 50%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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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취득세팀
  • 연락처 : 031-580-2915, 2023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