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행위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세율
일반세율
- 유상취득 : 4%
- 무상취득 : 3.5%
- 상속 및 원시취득 : 2.8%
- 주택유상거래 :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중과세율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를 제공한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10%(5배 중과)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 2022.6.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