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시설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취득자 및 지목변경행위자

과세표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

세율

일반세율

  • 유상취득 : 4%
  • 무상취득 : 3.5%
  • 상속 및 원시취득 : 2.8%
  • 주택유상거래 :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1~3%, 9억초과 3%

중과세율

  •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법인 주택 취득세를 제공한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 10%(5배 중과)

취득시기

  •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잔금지급일
  •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 무상취득의 경우는 계약일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 단,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접수일

신고납부 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4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
  •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10만분의 22(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 * 2022.6.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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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취득세팀
  • 연락처 : 031-580-2915, 2023
  • 수정일 :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