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 감리원자격증

수수료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등을 제공한 표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신청 및 접수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처리절차-1. 발주자 : 허가건축물 사용전검사신청 접수 , 2. 민원지적과 : 민원행정처리시스템 등록(접수 및 담당자 지정) 인계 , 3. 자치행정과(통신팀) : 검사업무처리(시공현장확인) , 4. 발주자에게 필증발급(발주자는 필증수령) 또는 건축과로 결과통보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사용전검사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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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통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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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