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확인용)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 감리원자격증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 검사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 |
---|---|---|
500㎡미만 | 20,000원 | 검사 수수료액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수수료 면제)
신청 및 접수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종합유선방송 전송선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관계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사용전검사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사용전검사를 받지아니한자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 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업등록(수첩)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 : 3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