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분을 증명하고 , 해외여행시 관계국가들에게 필요한 편의 및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
전자여권 발급개시(2008.8.25일부터)
전자여권(ePassport)이란 기존 여권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 표준에 따라 개인 신원정보와 바이오 인식 정보가 저장된 비접촉식 집적회로 칩을 내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 위·변조 및 도용방지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외양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고 뒤표지에 내장된 칩에 신원정보면상의 정보(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유효기간 등)와 바이오인식정보(얼굴 및 지문)수록 (단, 지문수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
- 본인 직접 여권발급 신청제 실시 : 전자여권 발급 이후부터 본인 직접 신청 (※ 단, 예외적인 경우 대리 신청 인정)
- 대리인 자격: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2촌이내 친족
- 대리의 사유: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하여 본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만18세미만 미성년자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 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성인 10년, 미성년 5년)
- 단수여권: 1 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단, 발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출국)
- 관용여권: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 (기초대행기관 접수 - 외교통상부 여권과 심사)
- 외교관여권: 국가대표성을 갖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 정규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 없이 긴급히 여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1년이내)
발급절차
가평군청에서 가능한 여권업무
일반여권신청 (신규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 신규발급: 10년, 5년(미성년자), 단수(1년)
- 재발급: 기간만료(기간만료 전 재발급 가능),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분실 재발급, 훼손 재발급 등(절차는 신규발급과 동일함)
※ 여권기간이 만료되어도 여권 발급에 문제 없음(반드시 여권기간 만료 전 재발급을 받을 필요 없음)
관용여권신청(가평군 접수 및 교부, 외교통상부 심사)
기타사항
- 일반·관용여권 이외의 여권신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 헬프라인 (02-733-2114) 에 문의
-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 : 구리시청 (031-550-2135) , 남양주시 제2청 (031-590-8716), 강원도청 (033-249-2563)
여권접수 및 교부
가평군청 민원지적과(가평군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여권접수 및 교부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