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 및 설계 의뢰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설계도서의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 산지전용허가등 토지개별허가 작성여부(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기타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설치신고, 도로점용허가협의서,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서, 소방협의서, 하천(구거)점용협의서 등의 작성여부(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포함), 산지전용허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개별허가에 따른 각종 공과금 과 정화조설치 비용(건축비의 5% ∼15%),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비용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부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허가서를 접수하면 허가민원과 건축담당부서로 이송됩니다.
실무종합심의
-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각종설계도서 및 첨부서류 , 관계법령 협의서류 등의 적법여부를 검토합니다.
관계부서 협의
- 건축담당부서에서는 통보된 건축허가와 관계되는 각종의 개별허가서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허가과
- 오수처리시설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규제법
- 환경정책법(상수원 특별대책권역)
- 농지전용, 산지전용, 도로점용(지방도, 군도), 하천점용
-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환경과
- 폐기물관리
- 폐기물배출자신고
도시과
-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1,2종) 지정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업무
하수도사업소
- 배수설비설치신고
- 오수처리시설 변경 및 준공
협의기관
-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 군부대)
- 소방협의(구리소방서 가평파출소)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공안협의(가평경찰서)
- 학교정화구역내 협의(가평교육청)
- 도로점용허가
- 국도(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지방도(가평군 건설과)
- 군도(해당 읍ㆍ면)
- 하천구역협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송전선 협의(한국전력)
문서시행 및 발송
- 시행문 작성
- 민원실 통제
- 승인대장 기재
- 문서통제 및 시행
건축허가서 교부
- 각종 개별허가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적지복구비, 채권, 면허세등을 납부 확인 후 건축허가서 교부
착공신고
- 대 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허가)
- 시 기 :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
- 신고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 설계도서(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
-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중간감리보고서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단독주택에 한한다.)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이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에 도래한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 상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 제출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제출
임시사용승인(건축법 제18조 제3항 단서 규정, 시행령 제17조)
- 대상
- 1개동 또는 수개동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로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임시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 조건
- 완료된 부분이 대지안전, 구조안전, 방화, 건축설비 및 위생, 미관 및 조경, 주차장등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 내지 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임시사용기간은 2년이내(다만,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접수처 및 처리부서
- 접수 : 군청(민원지적과)
- 처리 : 허가민원과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7조)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한 건축물중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신청 절차가 없음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시기
- 건축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신청서류
- 소정양식의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보고서1부(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한함.)
- 건축물 현황도면 1부
-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신고서 및 정화조 관리카드 1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서 1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 소방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소방협의 대상 건축물에 한함)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필증 사본 1부
- 접수 및 처리부서
- 허가대상 (신고대상 포함)건축물 :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접수, 허가민원과에서 처리
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 검토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
- 착공신고시 상세설계도서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있는 기술기준
-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관련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대상공사
-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 방송공동수신구내안테나시설,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