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급여지원
지원대상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거주자
(의료지원 경우 경기도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기준 : 19,4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지원의 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지원, 그밖의 지원
문의 및 지원요청
가평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031-580-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