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에 해당하는 아동
- 2024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 연령, 출생연도별 보육료 지원금액을 제공하는 표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0세 2023. 1. 1. 이후 54만원 1세 2022. 1. 1.~2022. 12. 31. 47.5만원 2세 2021. 1. 1.~2021. 12. 31. 39.4만원 3세 2020. 1. 1.~2020. 12. 31. 28만원 4세 2019. 1. 1.~2019. 12. 31. 5세 2018. 1. 1.~2018. 12. 31.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부모급여·양육수당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4개월 미만의 아동
- 월령별 지원금액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 연령, 출생연도별 양육수당 지원금액 제공하는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0~11 - 100만원 12~23 - 50만원 24~85 10만원 - - 신청기간 : 수시신청
- 신청절차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으로 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신분증, 통장사본
※ 복수국적아동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 국내여권 사본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아동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공통서식 1호), 신분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