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평추모공원 전경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1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2

시설현황

  • 개원일 : 2019. 11. 15.
  • 위치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84
  • 전체면적 : 16,181㎡
  • 안치규모 : 4,029기(봉안담 1,512기, 잔디장 2,517기)
  • 주차면수 : 35대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자연장지(잔디장), 봉안담, 산골장, 추모벽, 공동제례단, 실내제례실 등

이용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이용문의

  • 가평추모공원 관리사무실 ☎ 031-580-2583, 2247

봉안담·자연장(잔디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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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담·자연장(잔디장) 이용대상 및 이용료 적용기준

  •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관외 거주 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 가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관외 거주자로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 관내·외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이전하여 안치할 수 없습니다.

관내자요금 적용

  • 사망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거주한 경우
  •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경우

관외자요금 적용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직계자녀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배우자·직계자녀
  •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관외자
  • 기타 관내자 요금적용 대상 이외의 사용자

이용요금

이용요금에 대한 구분, 납부금액, 비고, 합계, 사용료, 관리비에 관한 표
구분 관내자 이용료(원) 관외자 기준 적용자 이용료(원) 비고
합계 사용료 관리비 합계 사용료 관리비
봉안시설 봉안담 개인담 500,000 400,000 100,000 1,000,000 800,000 200,000
부부담 750,000 600,000 150,000 1,500,000 1,200,000 300,000
자연장지 잔디장 개인장 350,000 200,000 150,000 700,000 400,000 300,000
부부장 525,000 300,000 225,000 1,050,000 600,000 450,000

* 국가유공자(당사자에 한함), 장기등기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 무료


*1회 기준이며, 연장 시 이용료 변동될 수 있음.(단, 연장은 봉안시설에 한함)

* 관내 거주자 기준이며, 관외 거주기준 적용자는 100% 가산

  (다만, 봉안담 단장에 안치중인 부부중 1명이 가평추모공원에 기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경우 50% 가산 적용)

* 표지석 제작 및 위패 비용 별도(특례•감면 적용 불가)


봉안담의 규격

  • 개인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26cm, 세로 26cm, 깊이 26cm
  • 부부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56cm, 세로 26cm, 깊이 26cm

봉안 방법

  • 유골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봉안 안치 구역 및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위패, 유골함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위패•사진 외 봉안은 불가합니다.(특례•감면 적용 불가)

자연장(잔디장) 안치 면적

  • 안치면적(부부장, 개인장) : 가로 50cm x 세로 50cm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변경 가능

자연장(잔디장) 안치용기 사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자연장(잔디장) 안치방법

  • 유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잔디형 자연장으로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30㎝ 이상의 깊이에 안치합니다.
  • 안치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 지정은 불가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마사토와 혼합하여 안치합니다.
  • 표지석, 생분해 봉안함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지석 외 기타 물품은 부착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이외의 서류는 원본 제출/ 공통사항)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용)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별서류
    • 개장증명서 1부(개장하여 화장 후 안치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원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증기증자
  • 기타사항
    • 무연고 유골은 행정기관 공문 첨부

봉안담 이용료 반환 규정

봉안담 이용료 반환규정에 대한 구분, 사용기간에 대한 표
구분 사용기간
1일 이상~3년 미만(50% 반환) 3년 이상~5년 미만(30% 반환) 5년 이상(미반환)
봉안담 개인담 250,000 150,000 -
부부담 375,000 225,000 -

※ 봉안담 내 이전(개인담 → 부부담)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알림사항

  • 안치 이후 아래의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봉안담 안치 연장
    • 자연장, 봉안담 합장 신청(합장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만 합장 가능)
    • 봉안함 외부 반환 신청
  • 봉안담은 개인담에 우선 안치하며 합장 사유 발생 시 합장단으로 이동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
  • 안치 장소에서 제사 불가(음식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 침입에 따른 추모공원 훼손 방지)

오시는 길

  • 주소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65-8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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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장묘문화팀
  • 연락처 : 031-580-2583
  • 수정일 :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