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추모공원 전경
시설현황
- 개원일 : 2019. 11. 15.
- 위치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84
- 전체면적 : 16,181㎡
- 안치규모 : 4,029기(봉안담 1,512기, 잔디장 2,517기)
- 주차면수 : 35대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자연장지(잔디장), 봉안담, 산골장, 추모벽, 공동제례단, 실내제례실 등
이용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이용문의
- 가평추모공원 관리사무실 ☎ 031-580-2583, 2247
봉안담·자연장(잔디장) 전경
봉안담·자연장(잔디장) 이용대상 및 이용료 적용기준
-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관외 거주 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 가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관외 거주자로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관내·외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이전하여 안치할 수 없습니다.
관내자요금 적용
- 사망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거주한 경우
-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경우
관외자요금 적용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직계자녀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배우자·직계자녀
-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관외자
- 기타 관내자 요금적용 대상 이외의 사용자
이용요금
구분 | 관내자 이용료(원) | 관외자 기준 적용자 이용료(원) | 비고 | ||||||
---|---|---|---|---|---|---|---|---|---|
합계 | 사용료 | 관리비 | 합계 | 사용료 | 관리비 | ||||
봉안시설 | 봉안담 | 개인담 | 500,000 | 400,000 | 100,000 | 1,000,000 | 800,000 | 200,000 | |
부부담 | 750,000 | 600,000 | 150,000 | 1,500,000 | 1,200,000 | 300,000 | |||
자연장지 | 잔디장 | 개인장 | 350,000 | 200,000 | 150,000 | 700,000 | 400,000 | 300,000 | |
부부장 | 525,000 | 300,000 | 225,000 | 1,050,000 | 600,000 | 450,000 |
* 국가유공자(당사자에 한함), 장기등기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 무료
*1회 기준이며, 연장 시 이용료 변동될 수 있음.(단, 연장은 봉안시설에 한함)
* 관내 거주자 기준이며, 관외 거주기준 적용자는 100% 가산
(다만, 봉안담 단장에 안치중인 부부중 1명이 가평추모공원에 기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경우 50% 가산 적용)
* 표지석 제작 및 위패 비용 별도(특례•감면 적용 불가)
봉안담의 규격
- 개인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26cm, 세로 26cm, 깊이 26cm
- 부부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56cm, 세로 26cm, 깊이 26cm
봉안 방법
- 유골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봉안 안치 구역 및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위패, 유골함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위패•사진 외 봉안은 불가합니다.(특례•감면 적용 불가)
자연장(잔디장) 안치 면적
- 안치면적(부부장, 개인장) : 가로 50cm x 세로 50cm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변경 가능
자연장(잔디장) 안치용기 사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자연장(잔디장) 안치방법
- 유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잔디형 자연장으로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30㎝ 이상의 깊이에 안치합니다.
- 안치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 지정은 불가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마사토와 혼합하여 안치합니다.
- 표지석, 생분해 봉안함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지석 외 기타 물품은 부착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이외의 서류는 원본 제출/ 공통사항)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용)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별서류
- 개장증명서 1부(개장하여 화장 후 안치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원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증기증자
- 기타사항
- 무연고 유골은 행정기관 공문 첨부
봉안담 이용료 반환 규정
구분 | 사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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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상~3년 미만(50% 반환) | 3년 이상~5년 미만(30% 반환) | 5년 이상(미반환) | ||
봉안담 | 개인담 | 250,000 | 150,000 | - |
부부담 | 375,000 | 225,000 | - |
※ 봉안담 내 이전(개인담 → 부부담)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알림사항
- 안치 이후 아래의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봉안담 안치 연장
- 자연장, 봉안담 합장 신청(합장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만 합장 가능)
- 봉안함 외부 반환 신청
- 봉안담은 개인담에 우선 안치하며 합장 사유 발생 시 합장단으로 이동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
- 안치 장소에서 제사 불가(음식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 침입에 따른 추모공원 훼손 방지)
오시는 길
- 주소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