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가평추모공원 전경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1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2

시설현황

  • 개원일 : 2019. 11. 15.
  • 위치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84
  • 전체면적 : 16,181㎡
  • 안치규모 : 4,029기(봉안담 1,512기, 잔디장 2,517기)
  • 주차면수 : 35대
  • 주요시설 : 관리사무소, 자연장(잔디형), 봉안담, 산골장, 추모벽, 공동제례단, 실내제례실 등

이용시간

  • 09:00 ~ 18:00 (연중무휴)

이용문의

  • 가평추모공원 관리사무실 ☎ 031-580-2583, 2247

이용안내

봉안담·자연장(잔디형)·산분장 전경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1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2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3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4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5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6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7
  • 가평추모공원 전경 사진8

봉안담·자연장(잔디형)·산분장 이용대상 및 이용료 적용기준

  • 사망자가 사망일 6개월 전부터 가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 가평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의 관외 거주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주민의 관외 거주 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 가평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관외 거주자로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관내·외 봉안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이전하여 안치할 수 없습니다.

관내자요금 적용

  • 사망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전부터 거주한 경우
  •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경우

관외자요금 적용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관외 거주 부모·배우자·직계자녀
  • 가평군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의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부모·배우자·직계자녀
  • 가평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관외자
  • 기타 관내자 요금적용 대상 이외의 사용자

이용요금

이용요금에 대한 구분, 납부금액, 비고, 합계, 사용료, 관리비에 관한 표
구분 관내자 이용료(원) 관외자 기준 적용자 이용료(원) 사용기간
합계 사용료 관리비 합계 사용료 관리비
봉안시설 봉안담 개인담 500,000 400,000 100,000 1,000,000 800,000 200,000 15년
※ 한차례 한정하여 15년 연장가능
부부담 750,000 600,000 150,000 1,500,000 1,200,000 300,000
자연장 잔디형 개인장 350,000 200,000 150,000 700,000 400,000 300,000 30년
※ 연장불가
부부장 525,000 300,000 225,000 1,050,000 600,000 450,000

* 국가유공자(당사자에 한함), 장기등기증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용료 무료

*1회 기준이며, 연장 시 이용료 변동될 수 있음.(단, 연장은 봉안시설에 한함)

* 관내 거주자 기준이며, 관외 거주기준 적용자는 100% 가산
(다만, 봉안담 단장에 안치중인 부부중 1명이 가평추모공원에 기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가 경우 50% 가산 적용)

* 표지석 제작 및 위패 비용 별도(특례•감면 적용 불가)


봉안담 규격 및 봉안 방법

봉안담의 규격

  • 개인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26cm, 세로 26cm, 깊이 26cm
  • 부부담 : 담장 형태의 봉안시설, 가로 56cm, 세로 26cm, 깊이 26cm

봉안 방법

  • 유골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봉안 안치 구역 및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위패, 유골함 등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위패•사진 외 봉안은 불가합니다.(특례•감면 적용 불가)

자연장(잔디형) 안치 면적 및 방법

자연장(잔디형) 안치 면적

  • 안치면적(부부장, 개인장) : 가로 50cm x 세로 50cm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및 관련법에 따라 변경 가능

자연장(잔디형) 안치용기 사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 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

자연장(잔디형) 안치방법

  • 유골은 직원이 직접 안치합니다.
  • 잔디형 자연장으로 골분을 흙과 혼합하여 30㎝ 이상의 깊이에 안치합니다.
  • 안치 순서는 접수순이며 유족이 위치 지정은 불가합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자연 친화성을 고려하여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마사토와 혼합하여 안치합니다.
  • 표지석, 생분해 봉안함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표지석 외 기타 물품은 부착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이외의 서류는 원본 제출/ 공통사항)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용)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개별서류
    • 개장증명서 1부(개장하여 화장 후 안치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원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장기증기증자
  • 기타사항
    • 무연고 유골은 행정기관 공문 첨부

봉안담 이용료 반환 규정

봉안담 이용료 반환규정에 대한 구분, 사용기간에 대한 표
구분 사용기간
6개월 이내
(75% 반환)
6개월 초과
1년 미만
(70% 반환)
1년 초과
2년 미만
(65% 반환)
2년 초과
3년 미만
(60% 반환)
3년 초과
4년 미만
(55%반환)
4년 초과
5년 미만
(50% 반환)
5년 초과
6년 미만
(45% 반환)
6년 초과
7년 미만
(40% 반환)
7년 초과
8년 미만
(35% 반환)
개인담 375,000 350,000 325,000 300,000 275,000 250,000 225,000 200,000 175,000
부부담 562,500 525,000 487,500 450,000 412,500 375,000 337,500 300,000 262,500
봉안담 이용료 반환규정에 대한 구분, 사용기간에 대한 표
구분 사용기간
8년 초과 9년 미만
(30% 반환)
9년 초과
10년 미만
(25% 반환)
10년 초과
11년 미만
(20% 반환)
11년 초과
12년 미만
(15% 반환)
12년 초과
13년 미만
(12%반환)
13년 초과
14년 미만
(10% 반환)
14년 초과
15년 미만
(7% 반환)
15년 초과
(5% 반환)
개인담 150,000 125,000 100,000 75,000 60,000 50,000 35,000 25,000
부부담 225,000 187,500 150,000 112,500 90,000 75,000 52,500 37,500

※ 봉안담 내 이전(개인담 → 부부담)은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알림사항

  • 안치 이후 아래의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봉안담 안치 연장
    • 자연장(잔디형), 봉안담 합장 신청(합장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만 합장 가능)
    • 봉안함 외부 반환 신청
  • 봉안담은 개인담에 우선 안치하며 합장 사유 발생 시 합장단으로 이동합니다.
  • 헌화는 생화만 가능합니다.
  • 안치 장소에서 제사 불가(음식물 등에 의한 야생동물 침입에 따른 추모공원 훼손 방지)

오시는 길

  • 주소 :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65-8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최대 200Byte (한글100자) 이내 (현재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장묘문화팀
  • 연락처 : 031-580-2583
  • 수정일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