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청년1인가구 월세자금 지원사업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 031-580-2388, 2343
지원근거
지원목적
-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1인가구 청년의 월세자금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가평군 거주 19 ~ 39세의 독립 거주 청년 1인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분기별 실제 월세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분기별 신청접수를 통한 대상 선정→ 증빙서류 확인 후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 우편, 방문신청(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 031-580-2388, 2343
지원근거
지원목적
-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 (7년 이내)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경감을 위함
지원대상: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
- 가구원 수는 부부 및 미성년 자녀로만 한정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부부, 자녀 모두 가평군에 거주로 아래 사항 충족한 가구
- 전세가구: 전국 무주택
- 매입가구: 가평군 관내 1주택 소유 가구
- 부부 중 최소 1인이 49세 이하
- 전세 및 매입주택이 가평군 소재 개별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신용대출용도 제외)
지원내용
- 가평관내 주택매입 또는 주택 전세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실제 지급한 이자를 지원함
- 연 최대 300만원
- 기본 3년(단 매반기 신청서 제출), 1자녀 출산 시 마다 2년 연장
처리절차
- 신청접수: 민원인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대상자선정: 군 → 서류검토 및 자격검증(주택 및 분양권 소유확인)
- 통보 및 지급 : 군 → 대상자 SMS 통보 및 이자 입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 031-580-2238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 내용 : 전세계약과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험을 체결한 대상자에게 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지원(최고 3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 031-580-2238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 내용 :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보조금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문의전화 : 복지정책과 ☎ 031-580-2238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본 가구에서 분리되어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 내용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지원
가평장학관 운영 및 수도권행복기숙사 지원
문의전화 : 평생교육사업소 ☎ 02-927-7186
- 대상 :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평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내용
- 가평장학관(서울 성북구 안암동) 109명 선발
- 수도권행복기숙사(동소문행복기숙사, 홍제동행복기숙사, 독산동청년주택, 개봉동청년주택) 10명 선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청년팀
- 연락처 : 031-580-4169
- 수정일 :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