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가평군의 세무담당 공무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정기관의 대표자임을 인식하고 고객에게 친절·공정·신속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인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민원인의 심리를 파악하여 민원인의 욕구에 맞는 친절하고 건전한 세무행정을 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를 정확하게 처리함은 물론, 잘못된 부과·징수가 발생된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 일에 관해서는 내가 최고이며, 내가 책임진다"라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관련 민원인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군민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신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무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언제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밝은 표정, 맑은 미소, 명랑한 음성으로 군민을 대하고 친절을 생활화 하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가. 직접방문시
- 우리 직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우리과를 찾는 모든 군민을 대할 때 밝은 미소와 45도의 정중한 인사로 맞이하여 자리를 안내하고 방문하신 용건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에 대하여는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의 군민이 방문하여 해당부서를 찾지 못할 경우 민원인을 원하시는 부서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나. 전화로 궁금증을 문의하였을 시
- 전화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인사말, 소속, 이름"을 밝은 목소리로 밝히겠습니다.
- 주민의 소리부터 충분히 경청하고 답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의 민원일 경우에는 담당직원 전화번호, 성명을 안내하여 드리고 30초 이내에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는 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메모를 남긴 후 3시간 이내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통화를 마친 후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끝인사를 하고 고객보다 늦게 수화기를 내리겠습니다.
- 가. 직접방문시
- 부과 ·징수 서비스
-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 납기개시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받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목변경 및 건축신고에 대한 취득세 " 재택신고 납부제도"를 실시하여 물건 취득 후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자진납수서를 우송하여 납세자 편익위주의 세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과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겠습니다.
-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시 "사전예고문"을 부착하여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서비스
- 세무조사시는 조사대상 세목, 사유, 기간, 담당자등을 표시한 통지서를 조사 개시 7일전까지, 조사결과는 조사 후 20일 이내에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를 받지 못할 화재, 재해, 질병, 장기출장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후 과세 시에는 의견 등을 소명할 수 있도록 과세 15일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하고,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자료 정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행정 서비스
- 이중납부 등 잘못 부과된 세금이 확인되면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고 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통장으로 송금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관련 제증명(지방세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즉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납부고지시 민원인들의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편의로 도모코자 통장 자동납부 및 전자뱅킹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방법
저희 가평군 세무담당 공무원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일, 저희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세정과
- fax : 031)580-2179
- 인터넷 :
- 전화
- 도세관련 : 도세팀 031) 580-2180
- 군세관련 및 이의신청 : 부과팀 031) 580-4663
- 체납세관련질의 : 체납정리팀 031) 580- 4664
- 법인세무조사 : 세원발굴팀 031) 580-2355
- 팩스 : 031) 580-2179
시정 및 보상조치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부당하게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 사실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3일이내에 환부 조치함과 아울러, 납부일로부터 환부 결정일 까지 납부세액의 10,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착오로 인하여 방문을 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담당자의 사과의 말과 함께 민원인에게 5,000원 상당(상품권 등)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와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시키고,
- 2회 이상 지적되면 경고 ·훈계 등 문책조치 하겠으며,
- 3회 이상 누적되면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와 결과공표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가평소식지」등 군 간행물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보완, 개선 등을 병행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자체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가평 소식지 및 읍·면 주민자치회의시 공표 하겠습니다.
고객협조사항
저희 가평군 세무담당 공무원은 군민 여러분께 최고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는 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럼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이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낳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과 읍·면사무소는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문의하시면 모든 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