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공장설립 승인

공장신설 승인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 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공장증설 승인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을 증가시키는 것

공장업종변경 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변경승인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변경승인

장등록(완료신고) 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공장등록(완료신고) 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승인받은 사항에서 상호 ·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 업종의 변경

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 및 제조시설치승인을 득한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여 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

공장부분등록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이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 증명서 필요시 신청하는 사항

공장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 및 창업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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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팀
  • 연락처 : 031-580-2277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