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공장신설 승인
공장설립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 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공장증설 승인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을 증가시키는 것
공장업종변경 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설립 변경승인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 설치) 변경승인
장등록(완료신고) 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장설립 승인사항 변경신고
공장등록(완료신고) 전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승인받은 사항에서 상호 ·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 업종의 변경
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
공장설립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 및 제조시설치승인을 득한 자가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하여 공장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
공장부분등록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축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사항
공장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이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등록 증명서 필요시 신청하는 사항
공장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부대시설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 변경의 경우
창업사업계획승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기업 및 창업사업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국가, 지방, 농공단지 등)에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