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 본 신고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한 법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문의, 상담 등 기타 내용은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됩니다.
부조리 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지 급 대 상 | 지 급 기 준 | 보상금 지급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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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웅수수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20 이내 횡령 또는 유용액의 10배 이내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 문 의 처 :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031-580-2450, 2452)
- 관련규정 : 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