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 민원처리과정 SMS알림서비스

민원신청인(신청시 본인 휴대전화번호 기재)인은 대행업체(설계, 건축사)를 통해 민원접수(민원봉사과)합니다.
민원접수(민원봉사과)를 받으면 접수통보(SMS)알림을 발송되고 담당부서를 지정배부합니다.-민원접수창구(자동발송) 예시:(○○○)님(공유수면 점·사용허가)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진행사항(보안요청, 지연통보)을 SMS로 발송합니다. 민원이 처리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결과 통보(SMS)알림이 자동발송됩니다. 예시 : (○○○)님 (건축물대장말소신청) 민원이 해결(로)결과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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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콜센터팀
  • 연락처 : 031-580-2928
  • 수정일 :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