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필요)
-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축산관계자의 범위
-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3.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고용인, 수의·축산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축산단체 종사 수의사(수의학·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축산단체・동물원・국립생태원에 고용된 자 -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 11. 도축장의 종사자
-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 ①번 또는 ②번 중 선택하여 접속 후 ③,④번 과정 진행하여 등록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에 관한 표 ① KAHIS(www.kahis.go.kr) 접속 ② 검역본부(eminwon.qia.go.kr) 접속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④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필수선택 사항
(성명, 주민번호, 축산관계자유형, 핸드폰 번호, 국적, 국내주소)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
※ 시스템 사용 문의: 032-740-2999
- ①번 또는 ②번 중 선택하여 접속 후 ③,④번 과정 진행하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