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가평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추진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집행, 결산(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정, 심의 기능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참여예산 결과 의회 제출
-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추진계획
주민제안 공모사업
- 대상 : 2025년도 본예산
- 규모 : 23억원
- 공모분야
- 지역개발형(10억원): 군민생활 편익 및 불편사항 해소 사업
- 생활안전제안형(2억원):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안전 관련 사업
- 사회존중형(2억원):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수혜 사업
- 읍면제안형(9억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 심사 제외대상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 군 고유업무(공공시설 및 청사관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
- 특정단체(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다수의 수혜자 우선
- 관련 법령, 행정절차상 추진 불가 사업
- 추진일정
읍면 자치계획사업
- 규모: 2억원
- 추진일정
일반참여예산
- 시기 : 연중
- 내용 : 주민제안사업 외의 예산(안) 등에 대해 각 부서(분야)별로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건의사업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