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가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가평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추진개요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가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방향

  • 예산편성, 집행, 결산(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정, 심의 기능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참여예산 결과 의회 제출

  • 주민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설문조사 결과 등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

추진계획

주민제안 공모사업

  • 대상 : 2025년도 본예산
  • 규모 : 23억원
  • 공모분야
    • 지역개발형(10억원): 군민생활 편익 및 불편사항 해소 사업
    • 생활안전제안형(2억원):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안전 관련 사업
    • 사회존중형(2억원):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수혜 사업
    • 읍면제안형(9억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 심사 제외대상
    •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상경비, 보조사업(국·도비 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
    • 군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등)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지속적 추진사업
    • 군 고유업무(공공시설 및 청사관리 증축 및 리모델링 등)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
    • 특정단체(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다수의 수혜자 우선
    • 관련 법령, 행정절차상 추진 불가 사업
  • 추진일정

    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공고 / 3~5월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접수 / 6월 타당성심사 : 담당부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사업구체화 / 7월 온라인 주민투표 : 기획예산담당관 ·선호사업 투표 / 8월 최종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10~11월 예산(안) 반영 및 주민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의견서 작성 및 최종안 의회 상정

읍면 자치계획사업

  • 규모: 2억원
  • 추진일정

    2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공고 / 3~5월 제안사업 발굴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공모 접수 / 6월 타당성심사 : 군 관련부서 ·적정성 사전심사, 사업부서 검토, 의견수렴 / 7월 제안사업 토론 및 주민투표 : 주민자치회 ·사업구체화, 현장실사, 주민투표 / 8월 최종 심의 : 주민자치회 ·최종 우선순위 선정, 제출

일반참여예산

  • 시기 : 연중
  • 내용 : 주민제안사업 외의 예산(안) 등에 대해 각 부서(분야)별로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건의사업 수시 접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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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팀
  • 연락처 : 031-580-2073
  • 수정일 : 2024.03.28